이 책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주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과 기업 이익 최대화라는 자본주의 경영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어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더 개선되는 유일한 바른 길은 각자 이익을 최대화하는 상대적 당파성의 정의관을 버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존중하는 보편적 타당성의 정의관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주제로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은 거의 모든 학문 영역들을 오염시키고 그곳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모든 이론들의 기본적인 틀은 정통사회주의인 마르크스주의이고, 핵심 정의관은 상대적 당파성의 정의관이다. 이 책은 상대적 당파성의 정의관이 가진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 개정판 서문
상대적 당파성에서 보편적 타당성으로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라는 부제로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길」을 출간한 지 12년만에 출판사를 바꾸어 다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주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과 기업 이익 최대화라는 자본주의 경영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어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더 개선되는 유일한 바른 길은 각자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상대적 당파성의 정의관을 버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존중하는 보편적 타당성의 정의관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필자가 이 책을 출간한 지 10년이 훌쩍 흘렀지만 우리 사회 노사관계는 개선되지 못한 채 더욱더 악화가 심화되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개인적으로 2015년부터 김조광수 감독 동성커플이 제기한 동성혼합법화 소송을 방어하는 일을 하면서, 동성애 및 성전환 행위를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언론적 반대의견 표현의 자유를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표현으로 보고 모든 법적 제재를 동원해 금지하려는 소위 포괄적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라고만 한다)의 부당성과 해악을 발견하고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활동에 동참해 왔다.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확산 움직임은 유럽, 북미, 남반구 등 주요 기독교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원하여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은 거의 모든 학문 영역들을 오염시키고 그곳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철학에서 우주론을 지배하는 유물론과 진화론이 그 기초이다. 윤리학에서는 상대적 윤리(진리, 정의)이론이 지배자가 되어 보편 타당한 윤리(진리, 정의)이론을 조롱하고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Marx의 유물사관, 계급투쟁주의가 지배자가 되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당(공산당, 사회주의당) 독재로 강자들의 지배수단인 생산수단을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공유화(사회화)를 추진하여 계급 차별이 없어진 정의, 평등 사회를 도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주의 미래에는 가정도 국가도 해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습과 설득을 통한 부당한 의견의 변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불의, 불평등의 상당한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려는 전통적인 개념에 대해 조롱한다. 정통 사회주의이론에 프로이드 심리학이론과 그람시의 진지전, 문화혁명론을 가미한 전지구적 성혁명을 주장하는 네오막시즘이 인문학에서 지배적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여성학을 중시하여, 유물론적 페미니즘, 젠더적 페미니즘이 1남1녀의 가족을 여성억압도구라고 공격하여 다양한 가족(동성가족 포함)을 정당화하고 있다. 의학도 동원되고 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 호르몬 요법이론, 외성기성형수술이론 등이 동성애, 성전환을 정당화하고, 동성애 반대 및 성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을 조롱하고 있다. 생물학과 유전학에서 동성애 유전자론(해머, 1993-2005), 간성 정당화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다. 언어학에서는 후기구조주의, 해체주의가 득세하여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기 위해 용어들을 조작하여 교묘히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성소수자, 성적자기 결정권, 혐오표현 금지의 용어를 조작 유포시켜 전통적인 남녀 구별 언어와 판단을 조롱하며 그 표현을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법학에서는 국제인권법으로 위장, 욕야카르타 원칙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오염시켜 파괴하고 있다.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 개념에 부정관념 표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 금지라는 교묘한 개념을 삽입, 다른 의견(가치관) 표현 및 교환 과정에서 정신적 불편함이 있어도 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전통적인 사상 종교 양심 학문의 자유를 조롱하고 있다. 즉, 동성성행위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관념을 표시하는 것이 약자인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다수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도 마땅하다는 논리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법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학에서는 PC이론, 네오막시즘, 차별금지 인권론 등에 미혹되어 동성애 성전환에 대한 부정관념, 에이즈와 질병과의 연관 보도를 금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를 규범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적 준칙인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진리와 진실을 홍보하는 것이 봉쇄당하고 있다. 경제·경영학에서는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서 동성애 및 성전환 인권보호정책을 채택하여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등을 특별히 우대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 표현을 징계 등으로 봉쇄하고 있다. 문화영역에서는 패션, 영화, 문학, 영상 등 등 문화의 전반영역에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정당화 및 미화로 거룩한 문화를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법에 의한 문화활동의 자유를 박탈 억압하고 있다.
요컨대, 21세기는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상호 공존을 내세워 타 사상, 타 종교,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정 내지 비판적 의견 표출 금지, 예의 있는 표현을 내세워 특히, 동성애 반대, 성전환에 반대하는 양심적 진리의 자유로운 표현을 문화적으로 조롱하고,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억압하고 있는 세대가 주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이론들의 기본적인 틀은 정통사회주의인 마르크스주의이고, 핵심 정의관은 상대적 당파성의 정의관이다.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법학이론은 국제인권법 중 소위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국제인권법이론이다. 정당한 국제인권법으로 위장한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을 만들어 보편 타당한 인권을 성문화한 세계인권선언을 오염시켜 파괴하고 있다. 즉,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 개념에 부정관념 표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 금지라는 교묘한 개념을 삽입, 다른 의견(가치관) 표현 및 교환 과정에서 정신적 불편함이 있어도 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전통적인 사상 종교 양심 학문의 자유를 조롱하고 있다. 동성성행위 및 트랜스젠더(성전환행위 또는 성선택행위)에 대한 부정관념을 표시하는 것이 약자인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다수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도 마땅하다는 논리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법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과 법률개념은 약자 편에서 강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당파적 인권과 법률관에서 나온 것이다. 이 당파적 법률관과 인권관은 바로 Marx의 당파성원칙(principle of partiality)에서 연원한다. 이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간파한 사람은 레닌이다. 그의 소논문, 마르크스주의의 세가지 원천과 구성부분(Lenin, The three sources and three component part of Marxism 1913)에서 이렇게 말한다. “계급투쟁에 기초한 사회에서 당파적이지 않고 공평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사회 과학은 존재할 수 없다. 임금 노예 사회에서 과학(Law, Norm, Morality 포함)이 당파적이지 않고 공평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보같이 순진한 것이다(there can be no impartial social science in a society based on class struggle, To expect science to be impartial in a wage-slavery society is as foolishly naïve …)(남상일 역, 「공산당선언」, 백산서당, 1989)” 이 당파성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녹두편집부, 「세계철학사 II」, 1985, 277면).
이러한 사고의 철학적 기초는 법률, 규범, 윤리는 물질적 하부구조의 반영인 상부구조에 해당하고, 보이지 않는 의식은 보이는 존재(물질)의 구속을 반영한다는 유물론적 인식관이다. 생산수단(자본)의 소유자인 부르주아(자본가)는 지배자이며 강자이고, 비소유자인 노동자(프롤레타리아트, 무산 노동자)는 피지배자이면서 약자이므로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윤리, 규범, 법률은 모두 지배자인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고, 이들의 이익은 반드시 피지배자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과 대립, 충돌한다고 주장한다(계급이익 대립 필연론). 자본가 및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무당파적 소위 공정한 법률, 윤리, 규범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리는 유물론의 대명제인 (보이는)존재(물질)가 (보이지 않는)의식을 구속한다는 철학적 주장이 당파적 법률관을 지지한다(본서 I, 338-342면). 즉, 정의의 핵심은 당파성이며, 강자 아닌 약자, 지배자 아닌 피지배자, 소수 아닌 다수, 자본가 아닌 노동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며 미혹한다. 당파적 정의관이 반대 진영의 자유, 본질적 인권(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박탈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 당파성의 정의관, 진리관, 인권관이 경영 및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는 거짓 원칙이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근대법학의 기본 사상이자 올바른 인식은 정의란 보편 타당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유리 또는 불리가 아니라 타당성이 정의의 핵심 개념이며, 이는 시간과 공간, 사회 문화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인간이 가진 이성과 양심이 지지하는 보편성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보편 타당한 정의관은 성경적 정의관과도 부합한다. 당파성과 관련하여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당파적이지 않다는 말씀이 성경 신, 구약에 여러 번 나온다. 하나님(의 법률, 규범, 윤리)은 재판과 법률에서 편파성, 불공정성을 보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관용구의 영어 표현을 본다. God shows no partiality (신 10:17), 즉, no favoritism, fairness, impartiality, justice가 하나님의 공정이다.
인간은 보이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이를 양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 영향을 이겨내고 보이지 않는 공의와 정의를 따를 힘이 있다. 부자도 불공정하고 부당한 탐욕을 이기라는 교훈을 순종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이익만 추구할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의 집단도 과도하고 부당한 탐욕을 자제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이익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자도 탐욕적일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고 공정하거나 관대할 수 있고, 가난한 자(무산계급)도 공정하거나 관대할 수도 있으나 탐욕적일 수 있다.
자본가, 부자도 양심, 이성에 의거 근로자들에게 공정하게 대우하거나, 또는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진리와 양심에 의해 탐욕, 정욕을 벗은 사람들은 공정한 정의의 준행이 가능하다.
탐욕, 불공정성은 재산의 소유와 무관하다. 인간 내면에서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당파적 법률관, 윤리관, 인권관이 정의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동성성행위 및 성별변경행위를 반대할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정당한 인권 행사이자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가치관 표현행위이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 불편함과 고통은 용인해야 마땅하다.
필자는 2016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인권은 성적 지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를 박탈, 억압하는 무서운 반인권성,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제, 토론, 소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수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주장해왔다.[1] 그리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라는 악독한 개념은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밝힌 바 있다.[2]
욕야카르타 원칙의 정식 명칭은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적용의 욕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Issue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이다. 2006. 11. 6.부터 9.까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의 가자마다 대학에서 열린 회의에서 29인의 자칭 인권(법) 전문가 그룹이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형식을 모방하여 29개 조항의 원칙을 제정하였다. 제정자들이 UN 인권기구 내에서 활동하던 자신의 지위 내지 영향력을 이용하여 UN인권이사회를 움직여, UN 인권이사회는 욕야카르타 원칙의 권고에 따라 2007. 11. 5.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권고안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UN 회원국들에게 발송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기구의 보고서에서 인용되고 지극히 일부 국가들의 법원에서 인용된 것만으로 욕야카르타 원칙에 국제적 기준의 권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2009. 7. 2. 일반논평에서 세계인권선언 차별금지사유인 기타신분에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이 포함된다는 권고안을 제안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제64차 유엔총회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 논평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그 권고를 거부하였다.
욕야카르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 형식을 모방하고 그 내용 일부를 반복한다. 그리하여 세계인권선언과 동일한 보편적 인권의 권위를 입으려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총 3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욕야카르타 원칙은 총 29개 원칙으로 되어 있다. 1개 조항이 차이가 난다. 무엇을 뺀 것일까? 그것은 인권의 합당한 제한을 규정한 제29조의 내용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는 인권이 정당화되지 않고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공질서와 사회의 도덕률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적 행위를 위해 인권을 주장할 수 없고, 사회의 선량한 윤리나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를 위해 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3] 욕야카르타 원칙에는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내세워 공공질서 위반의 책임으로부터 면책 받으려는 내용들이 많고,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모는 내용들이 많다(예를 들어 19원칙과 20원칙은 공공질서 및 도덕 개념이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의사표현 자유 행사나 집회, 결사의 권리 행사를 제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4] 인권은 기본적으로 자유권을 의미한다. 동성성행위나 성전환행위를 할 자유라고 하더라도 공공질서를 훼손하거나 윤리 도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법과 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유권적 인권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진리이다. 법과 윤리를 준수할 자유가 참된 자유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 제29조는 보편타당성을 가진다. 법과 윤리적 제한이 없는 자유 주장은 자의와 방종을 초래할 뿐이다.
욕야카르타 원칙은 동성애나 성전환을 반대할 자유들을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박탈하라고 요구한다. 3원칙은 성정체성 변화를 위해 의료적 시술, 성전환수술, 호르몬치료 등이 강제되어선 안된다고 요구하여 타고난 남성이나 여성의 육체로도 다른 성으로 인정받게 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안전권과 공정한 경쟁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4원칙은 합의된 동성애는 모든 영역에서 범죄화하지 않도록 요구하여 군대 등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6원칙은 통신 측면에서의 명예, 명성 공격 금지를 내걸고 동성애 반대 의견 등이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표현될 자유를 금지시키고 있다. 7원칙은 체포, 구금의 사법권을 제약함으로써 동성애를 금하는 군형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9원칙은 구금시의 정신적 학대 금지로 구금 시설에서의 동성애 등 반대의견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 10원칙은 잔혹,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내세워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11원칙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비난, 숙박 및 고용 차별 보호를 내세워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 신념을 가지는 단체가 운영하는 숙박 및 고용시설에서의 신앙의 자유 표현을 침해한다. 12원칙은 고용영역에서 동성애 및 성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와 이에 대한 반대신념을 가지는 단체의 채용 거절이나 해고 등의 권리를 제약한다. 16원칙은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관련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하고 괴롭힘 등 모든 배제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반대, 비판, 위험 등 일체의 부정적 교육을 할 신앙, 양심, 학문의 자유를 박탈한다. 17원칙은 건강해치는 의료서비스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정상적인 치료인 탈동성애 치료, 탈트랜스젠더 치료 등과 같은 전환치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18원칙은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은 치료되거나 억제될 의료문제로 다루는 것을 금지하고 아동의 동의 없는 신체 변형을 금지함으로써 전환치료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고, 유전자 기형인 간성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고 받을 권리와 자유를 박탈한다. 19원칙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함으로써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 20원칙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은 금지된다고 하여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다. 22, 23원칙은 교회 단체 내의 기숙사나 단체 숙소에서 동성애자의 이용 거절 등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 24원칙은 아동의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표현 권리를 보장을 명분으로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 훈육권을 박탈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치관을 가지는 입양단체에서 동성 가정에 대한 아동의 입양 거절권도 박탈한다. 25, 26원칙은 공적 생활, 문화 생활 영역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다.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의 36원칙은 정보통신 상의 온라인 혐오발언, 괴롭힘을 예방하고 배상할 법적 대책을 요구함으로써 정보통신, 온라인을 통한 동성애 및 성전환 반대의 자유를 박탈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발의된 각종 평등법 내지 차별금지법들은 모두 대동소이하다. 모두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성별 정체성)이 포함되고 있고, 금지되는 영역, 동원되는 제재들,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 위에 군림하는 것까지 동일하다. 이를 욕야카르타 원칙들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안 등은 모두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법안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동일하다. 정당한 차별금지사유들을 열거하며 부당한 차별금지사유인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성별 정체성)을 정당한 것처럼 추가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 의견 표현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몰아 금지시키려는 조항인 정신적 고통 부과를 차별로 보는 보는 조항, 괴롭힘을 차별로 보는 조항을 도입했다. 자유를 침해하는 영역이 사적 영역인 고용, 경제(재화, 용역 공급 및 시설의 이용)뿐만 아니라 사적 및 공적 영역인 교육, 공적 영역인 국가 행정 및 사법절차 등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도 동일하다. 특히 의료서비스, 문화영역, 방송 및 정보통신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도 동일하다. 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조사, 권고, 명령 및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차별행위 재발방지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언급함으로써 동성애 및 성전환 정당화 교육이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했는데 이 모든 것이 욕야카르타 원칙의 내용과 동일하다.
차별금지법은 동성간 성행위와 타고난 성별을 바꾸려는 성전환 또는 제3의 성 선택행위에 대하여 신앙, 양심에 따라 죄라고 말하는 등 일체의 부정관념을 표현하는 것을,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들(성전환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인권침해적 차별행위로 몰아 법률로 금지하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이나 트랜스젠더의 인권이라는 그들만의 당파적 인권보호를 내세워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양심·신앙·학문·언론의 자유라는 보편 타당한 인권을, 국가의 모든 법적 제재(형사·행정·민사적 제재)를 동원하여 빼앗고 억압하는 법이다. 이 법 제정은 세계 200여개 국가들 중 세계에서 지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럽 선진국(독일·영국·프랑스·네덜란드·스웨덴 등), 북미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 남반구 선진국인 호주·뉴질랜드·남아공을 중심으로 30-40여개 국가까지 확산되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이를 정당화하는 각종 거짓학문이론들과 이에 미혹되어 따르는 각 영역의 사람들이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악한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 사상, 이념들은 전문 학문들의 이름으로 온 땅(전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학문들의 영역을 점령해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불의한 이론들에 미혹되어 이를 실천하는 모든 삶의 영역인, 직장들(기업 등 모든 고용영역), 경제계(재화와 용역을 생산, 공급, 이용하는 모든 영역), 교육계(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대학원, 사회교육, 학원 등), 의료계, 언론계(각종 방송, 신문, 잡지 등), 각종 문화예술계, 법조계, 기독교계에 무서운 지배력을 발휘하며 보편 타당한 자유와 인권을 빼앗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이 법을 정당화하는 거짓이론들의 허구성이 밝혀져 무너지지 않는 한, 법률의 겉모양을 다양하게 바꿔가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법률제정 시도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거짓 이론은 진리가 선포되면 무너진다. 거룩한 진리를 증언하는 것을 혐오표현으로 몰고,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몰아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일들에 동참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이성과 양심에 근거하여 차별금지법거짓이론을 이기는 진리와 정의를 발표하는 일들을 진행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채용절차법 개정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번에 새롭게 출간되는 본 도서가 우리 나라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차별금지법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켜내고 나아가 세계각국에서 자유를 지키며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끝.
- 개정판 서문
상대적 당파성에서 보편적 타당성으로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라는 부제로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길」을 출간한 지 12년만에 출판사를 바꾸어 다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주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과 기업 이익 최대화라는 자본주의 경영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어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더 개선되는 유일한 바른 길은 각자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상대적 당파성의 정의관을 버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존중하는 보편적 타당성의 정의관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필자가 이 책을 출간한 지 10년이 훌쩍 흘렀지만 우리 사회 노사관계는 개선되지 못한 채 더욱더 악화가 심화되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개인적으로 2015년부터 김조광수 감독 동성커플이 제기한 동성혼합법화 소송을 방어하는 일을 하면서, 동성애 및 성전환 행위를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언론적 반대의견 표현의 자유를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표현으로 보고 모든 법적 제재를 동원해 금지하려는 소위 포괄적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라고만 한다)의 부당성과 해악을 발견하고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활동에 동참해 왔다.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확산 움직임은 유럽, 북미, 남반구 등 주요 기독교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원하여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은 거의 모든 학문 영역들을 오염시키고 그곳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철학에서 우주론을 지배하는 유물론과 진화론이 그 기초이다. 윤리학에서는 상대적 윤리(진리, 정의)이론이 지배자가 되어 보편 타당한 윤리(진리, 정의)이론을 조롱하고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Marx의 유물사관, 계급투쟁주의가 지배자가 되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당(공산당, 사회주의당) 독재로 강자들의 지배수단인 생산수단을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공유화(사회화)를 추진하여 계급 차별이 없어진 정의, 평등 사회를 도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주의 미래에는 가정도 국가도 해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습과 설득을 통한 부당한 의견의 변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불의, 불평등의 상당한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려는 전통적인 개념에 대해 조롱한다. 정통 사회주의이론에 프로이드 심리학이론과 그람시의 진지전, 문화혁명론을 가미한 전지구적 성혁명을 주장하는 네오막시즘이 인문학에서 지배적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여성학을 중시하여, 유물론적 페미니즘, 젠더적 페미니즘이 1남1녀의 가족을 여성억압도구라고 공격하여 다양한 가족(동성가족 포함)을 정당화하고 있다. 의학도 동원되고 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 호르몬 요법이론, 외성기성형수술이론 등이 동성애, 성전환을 정당화하고, 동성애 반대 및 성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을 조롱하고 있다. 생물학과 유전학에서 동성애 유전자론(해머, 1993-2005), 간성 정당화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다. 언어학에서는 후기구조주의, 해체주의가 득세하여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기 위해 용어들을 조작하여 교묘히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성소수자, 성적자기 결정권, 혐오표현 금지의 용어를 조작 유포시켜 전통적인 남녀 구별 언어와 판단을 조롱하며 그 표현을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법학에서는 국제인권법으로 위장, 욕야카르타 원칙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오염시켜 파괴하고 있다.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 개념에 부정관념 표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 금지라는 교묘한 개념을 삽입, 다른 의견(가치관) 표현 및 교환 과정에서 정신적 불편함이 있어도 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전통적인 사상 종교 양심 학문의 자유를 조롱하고 있다. 즉, 동성성행위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관념을 표시하는 것이 약자인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다수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도 마땅하다는 논리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법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학에서는 PC이론, 네오막시즘, 차별금지 인권론 등에 미혹되어 동성애 성전환에 대한 부정관념, 에이즈와 질병과의 연관 보도를 금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를 규범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적 준칙인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진리와 진실을 홍보하는 것이 봉쇄당하고 있다. 경제·경영학에서는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서 동성애 및 성전환 인권보호정책을 채택하여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등을 특별히 우대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 표현을 징계 등으로 봉쇄하고 있다. 문화영역에서는 패션, 영화, 문학, 영상 등 등 문화의 전반영역에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정당화 및 미화로 거룩한 문화를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법에 의한 문화활동의 자유를 박탈 억압하고 있다.
요컨대, 21세기는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상호 공존을 내세워 타 사상, 타 종교,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정 내지 비판적 의견 표출 금지, 예의 있는 표현을 내세워 특히, 동성애 반대, 성전환에 반대하는 양심적 진리의 자유로운 표현을 문화적으로 조롱하고,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억압하고 있는 세대가 주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이론들의 기본적인 틀은 정통사회주의인 마르크스주의이고, 핵심 정의관은 상대적 당파성의 정의관이다.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법학이론은 국제인권법 중 소위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국제인권법이론이다. 정당한 국제인권법으로 위장한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을 만들어 보편 타당한 인권을 성문화한 세계인권선언을 오염시켜 파괴하고 있다. 즉,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 개념에 부정관념 표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 금지라는 교묘한 개념을 삽입, 다른 의견(가치관) 표현 및 교환 과정에서 정신적 불편함이 있어도 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전통적인 사상 종교 양심 학문의 자유를 조롱하고 있다. 동성성행위 및 트랜스젠더(성전환행위 또는 성선택행위)에 대한 부정관념을 표시하는 것이 약자인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다수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도 마땅하다는 논리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법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과 법률개념은 약자 편에서 강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당파적 인권과 법률관에서 나온 것이다. 이 당파적 법률관과 인권관은 바로 Marx의 당파성원칙(principle of partiality)에서 연원한다. 이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간파한 사람은 레닌이다. 그의 소논문, 마르크스주의의 세가지 원천과 구성부분(Lenin, The three sources and three component part of Marxism 1913)에서 이렇게 말한다. “계급투쟁에 기초한 사회에서 당파적이지 않고 공평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사회 과학은 존재할 수 없다. 임금 노예 사회에서 과학(Law, Norm, Morality 포함)이 당파적이지 않고 공평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보같이 순진한 것이다(there can be no impartial social science in a society based on class struggle, To expect science to be impartial in a wage-slavery society is as foolishly naïve …)(남상일 역, 「공산당선언」, 백산서당, 1989)” 이 당파성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녹두편집부, 「세계철학사 II」, 1985, 277면).
이러한 사고의 철학적 기초는 법률, 규범, 윤리는 물질적 하부구조의 반영인 상부구조에 해당하고, 보이지 않는 의식은 보이는 존재(물질)의 구속을 반영한다는 유물론적 인식관이다. 생산수단(자본)의 소유자인 부르주아(자본가)는 지배자이며 강자이고, 비소유자인 노동자(프롤레타리아트, 무산 노동자)는 피지배자이면서 약자이므로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윤리, 규범, 법률은 모두 지배자인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고, 이들의 이익은 반드시 피지배자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과 대립, 충돌한다고 주장한다(계급이익 대립 필연론). 자본가 및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무당파적 소위 공정한 법률, 윤리, 규범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리는 유물론의 대명제인 (보이는)존재(물질)가 (보이지 않는)의식을 구속한다는 철학적 주장이 당파적 법률관을 지지한다(본서 I, 338-342면). 즉, 정의의 핵심은 당파성이며, 강자 아닌 약자, 지배자 아닌 피지배자, 소수 아닌 다수, 자본가 아닌 노동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며 미혹한다. 당파적 정의관이 반대 진영의 자유, 본질적 인권(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박탈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 당파성의 정의관, 진리관, 인권관이 경영 및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는 거짓 원칙이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근대법학의 기본 사상이자 올바른 인식은 정의란 보편 타당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유리 또는 불리가 아니라 타당성이 정의의 핵심 개념이며, 이는 시간과 공간, 사회 문화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인간이 가진 이성과 양심이 지지하는 보편성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보편 타당한 정의관은 성경적 정의관과도 부합한다. 당파성과 관련하여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당파적이지 않다는 말씀이 성경 신, 구약에 여러 번 나온다. 하나님(의 법률, 규범, 윤리)은 재판과 법률에서 편파성, 불공정성을 보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관용구의 영어 표현을 본다. God shows no partiality (신 10:17), 즉, no favoritism, fairness, impartiality, justice가 하나님의 공정이다.
인간은 보이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이를 양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 영향을 이겨내고 보이지 않는 공의와 정의를 따를 힘이 있다. 부자도 불공정하고 부당한 탐욕을 이기라는 교훈을 순종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이익만 추구할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의 집단도 과도하고 부당한 탐욕을 자제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이익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자도 탐욕적일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고 공정하거나 관대할 수 있고, 가난한 자(무산계급)도 공정하거나 관대할 수도 있으나 탐욕적일 수 있다.
자본가, 부자도 양심, 이성에 의거 근로자들에게 공정하게 대우하거나, 또는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진리와 양심에 의해 탐욕, 정욕을 벗은 사람들은 공정한 정의의 준행이 가능하다.
탐욕, 불공정성은 재산의 소유와 무관하다. 인간 내면에서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당파적 법률관, 윤리관, 인권관이 정의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동성성행위 및 성별변경행위를 반대할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정당한 인권 행사이자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가치관 표현행위이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 불편함과 고통은 용인해야 마땅하다.
필자는 2016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인권은 성적 지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를 박탈, 억압하는 무서운 반인권성,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제, 토론, 소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수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주장해왔다.[1] 그리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라는 악독한 개념은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밝힌 바 있다.[2]
욕야카르타 원칙의 정식 명칭은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적용의 욕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Issue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이다. 2006. 11. 6.부터 9.까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의 가자마다 대학에서 열린 회의에서 29인의 자칭 인권(법) 전문가 그룹이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형식을 모방하여 29개 조항의 원칙을 제정하였다. 제정자들이 UN 인권기구 내에서 활동하던 자신의 지위 내지 영향력을 이용하여 UN인권이사회를 움직여, UN 인권이사회는 욕야카르타 원칙의 권고에 따라 2007. 11. 5.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권고안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UN 회원국들에게 발송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기구의 보고서에서 인용되고 지극히 일부 국가들의 법원에서 인용된 것만으로 욕야카르타 원칙에 국제적 기준의 권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2009. 7. 2. 일반논평에서 세계인권선언 차별금지사유인 기타신분에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이 포함된다는 권고안을 제안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제64차 유엔총회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 논평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그 권고를 거부하였다.
욕야카르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 형식을 모방하고 그 내용 일부를 반복한다. 그리하여 세계인권선언과 동일한 보편적 인권의 권위를 입으려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총 3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욕야카르타 원칙은 총 29개 원칙으로 되어 있다. 1개 조항이 차이가 난다. 무엇을 뺀 것일까? 그것은 인권의 합당한 제한을 규정한 제29조의 내용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는 인권이 정당화되지 않고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공질서와 사회의 도덕률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적 행위를 위해 인권을 주장할 수 없고, 사회의 선량한 윤리나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를 위해 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3] 욕야카르타 원칙에는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내세워 공공질서 위반의 책임으로부터 면책 받으려는 내용들이 많고,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모는 내용들이 많다(예를 들어 19원칙과 20원칙은 공공질서 및 도덕 개념이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의사표현 자유 행사나 집회, 결사의 권리 행사를 제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4] 인권은 기본적으로 자유권을 의미한다. 동성성행위나 성전환행위를 할 자유라고 하더라도 공공질서를 훼손하거나 윤리 도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법과 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유권적 인권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진리이다. 법과 윤리를 준수할 자유가 참된 자유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 제29조는 보편타당성을 가진다. 법과 윤리적 제한이 없는 자유 주장은 자의와 방종을 초래할 뿐이다.
욕야카르타 원칙은 동성애나 성전환을 반대할 자유들을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박탈하라고 요구한다. 3원칙은 성정체성 변화를 위해 의료적 시술, 성전환수술, 호르몬치료 등이 강제되어선 안된다고 요구하여 타고난 남성이나 여성의 육체로도 다른 성으로 인정받게 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안전권과 공정한 경쟁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4원칙은 합의된 동성애는 모든 영역에서 범죄화하지 않도록 요구하여 군대 등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6원칙은 통신 측면에서의 명예, 명성 공격 금지를 내걸고 동성애 반대 의견 등이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표현될 자유를 금지시키고 있다. 7원칙은 체포, 구금의 사법권을 제약함으로써 동성애를 금하는 군형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9원칙은 구금시의 정신적 학대 금지로 구금 시설에서의 동성애 등 반대의견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 10원칙은 잔혹,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내세워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11원칙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비난, 숙박 및 고용 차별 보호를 내세워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 신념을 가지는 단체가 운영하는 숙박 및 고용시설에서의 신앙의 자유 표현을 침해한다. 12원칙은 고용영역에서 동성애 및 성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와 이에 대한 반대신념을 가지는 단체의 채용 거절이나 해고 등의 권리를 제약한다. 16원칙은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관련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하고 괴롭힘 등 모든 배제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반대, 비판, 위험 등 일체의 부정적 교육을 할 신앙, 양심, 학문의 자유를 박탈한다. 17원칙은 건강해치는 의료서비스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정상적인 치료인 탈동성애 치료, 탈트랜스젠더 치료 등과 같은 전환치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18원칙은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은 치료되거나 억제될 의료문제로 다루는 것을 금지하고 아동의 동의 없는 신체 변형을 금지함으로써 전환치료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고, 유전자 기형인 간성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고 받을 권리와 자유를 박탈한다. 19원칙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함으로써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 20원칙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은 금지된다고 하여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다. 22, 23원칙은 교회 단체 내의 기숙사나 단체 숙소에서 동성애자의 이용 거절 등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 24원칙은 아동의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표현 권리를 보장을 명분으로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 훈육권을 박탈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치관을 가지는 입양단체에서 동성 가정에 대한 아동의 입양 거절권도 박탈한다. 25, 26원칙은 공적 생활, 문화 생활 영역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다.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의 36원칙은 정보통신 상의 온라인 혐오발언, 괴롭힘을 예방하고 배상할 법적 대책을 요구함으로써 정보통신, 온라인을 통한 동성애 및 성전환 반대의 자유를 박탈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발의된 각종 평등법 내지 차별금지법들은 모두 대동소이하다. 모두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성별 정체성)이 포함되고 있고, 금지되는 영역, 동원되는 제재들,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 위에 군림하는 것까지 동일하다. 이를 욕야카르타 원칙들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안 등은 모두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법안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동일하다. 정당한 차별금지사유들을 열거하며 부당한 차별금지사유인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성별 정체성)을 정당한 것처럼 추가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 의견 표현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몰아 금지시키려는 조항인 정신적 고통 부과를 차별로 보는 보는 조항, 괴롭힘을 차별로 보는 조항을 도입했다. 자유를 침해하는 영역이 사적 영역인 고용, 경제(재화, 용역 공급 및 시설의 이용)뿐만 아니라 사적 및 공적 영역인 교육, 공적 영역인 국가 행정 및 사법절차 등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도 동일하다. 특히 의료서비스, 문화영역, 방송 및 정보통신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도 동일하다. 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조사, 권고, 명령 및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차별행위 재발방지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언급함으로써 동성애 및 성전환 정당화 교육이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했는데 이 모든 것이 욕야카르타 원칙의 내용과 동일하다.
차별금지법은 동성간 성행위와 타고난 성별을 바꾸려는 성전환 또는 제3의 성 선택행위에 대하여 신앙, 양심에 따라 죄라고 말하는 등 일체의 부정관념을 표현하는 것을,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들(성전환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인권침해적 차별행위로 몰아 법률로 금지하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이나 트랜스젠더의 인권이라는 그들만의 당파적 인권보호를 내세워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양심·신앙·학문·언론의 자유라는 보편 타당한 인권을, 국가의 모든 법적 제재(형사·행정·민사적 제재)를 동원하여 빼앗고 억압하는 법이다. 이 법 제정은 세계 200여개 국가들 중 세계에서 지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럽 선진국(독일·영국·프랑스·네덜란드·스웨덴 등), 북미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 남반구 선진국인 호주·뉴질랜드·남아공을 중심으로 30-40여개 국가까지 확산되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이를 정당화하는 각종 거짓학문이론들과 이에 미혹되어 따르는 각 영역의 사람들이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악한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 사상, 이념들은 전문 학문들의 이름으로 온 땅(전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학문들의 영역을 점령해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불의한 이론들에 미혹되어 이를 실천하는 모든 삶의 영역인, 직장들(기업 등 모든 고용영역), 경제계(재화와 용역을 생산, 공급, 이용하는 모든 영역), 교육계(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대학원, 사회교육, 학원 등), 의료계, 언론계(각종 방송, 신문, 잡지 등), 각종 문화예술계, 법조계, 기독교계에 무서운 지배력을 발휘하며 보편 타당한 자유와 인권을 빼앗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이 법을 정당화하는 거짓이론들의 허구성이 밝혀져 무너지지 않는 한, 법률의 겉모양을 다양하게 바꿔가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법률제정 시도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거짓 이론은 진리가 선포되면 무너진다. 거룩한 진리를 증언하는 것을 혐오표현으로 몰고,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몰아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일들에 동참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이성과 양심에 근거하여 차별금지법거짓이론을 이기는 진리와 정의를 발표하는 일들을 진행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채용절차법 개정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번에 새롭게 출간되는 본 도서가 우리 나라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차별금지법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켜내고 나아가 세계각국에서 자유를 지키며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끝.